학칙,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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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현대실용전문학교 학칙 > [ 제정 : 1991년 3월 2일 ] [ 개정: 2011년 4월 1일 ]

[ 제1장 ] 총칙TOP ▲
제1조 (명칭)
본교는 재단법인 ‘서울현대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
제2조 (교육이념 및 설립목적)
본교는 홍익인간에 바탕을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이념으로 정보산업인력 양성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교육목표)
본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창조(創造)적인 지식인
2. 노력(努力)하는 기술인
3. 능력(能力)있는 전문인
[ 제2장 ] 수업년한, 학년 및 학기TOP ▲
제 5조 (수업년한)
본교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제 6조 (학년)
학년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하고, 1학년은 2학기로 구분한다.
제7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제3장 ] 수업일수, 교육시간 및 휴업일TOP ▲
제8조 (수업일수 및 교육시간)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15주) 이상으로 하고, 졸업시까지 28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강, 특강 및 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휴업일)
1.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1)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2. 2)하계방학: 7월부터 8월 사이
  3. 3)동계방학: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
2.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수업을 할 수 있다.
[ 제4장 ] 입학 (편입학, 재입학 포함)TOP ▲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11조 (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 (입학지원)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필요한 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정한다.
제13조 (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다음 각호 중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하되,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1. 실기고사
2. 적성고사
3. 신체검사
제14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은 다음 각호 중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하되,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16조 (편입학)
1. 타 직업전문학교 1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초에 편입할 수 있다. 단, 군복무 중 폐과된 과 학생의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2. 편입학은 각 전공별로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제17조 (전과)
1.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전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3. 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그 기득학점은 학장이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 (재입학)
1. 퇴학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적된 자는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제16조 제2항을 적용한다.
[ 제5장 ] 등록 및 등록금의 면제와 환불TOP ▲
제19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금의 면제)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 (등록금의 환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4조(학습비)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경과 반환하지 않음

★위 환불금액에서 학생별로 지급 된 장학금을 공제 후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카드납부자는 카드수수료 공제 후 환불 됨.

[ 제 6장 ] 휴학, 자퇴, 제적 및 복학TOP ▲
제 22조 (휴학)
1.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휴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2)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3) 위 1)과 2)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이라 하고, 본교 소정양식의 ’휴학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휴학의 휴학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23조 (휴학변경사유원)
휴학 기간이 다하였으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변경사유원’을 작성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24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퇴원
2. 보증인 동의서
3. 지도교수의 소견서
4. 전공장의 소견서
제 25조 (제적)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행위를 한 자로 개전의 의지가 없는 자
제 26조 (복학)
1. 복학은 매 학기 초 소정기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복학 후 일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이 완료된다.
[ 제 7장 ] 학점인정교육 및 취득 가능한 학점TOP ▲
제 27조 (학점인정교육)
본교의 각 전공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등에관한볍률제6434조’에서 정하는 학점은 행제에 의거하여 학점인정 교육을 실시한다.
제 28조 (취득 가능한 학점)
학점인정 교과목 중 본교의 각 전공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에 대해 4학기 동안 취득 가능한 최대학점은 60학점이다.
[ 제 8장 ] 교과목구분, 이론실기 비율 및 교육내용TOP ▲
제 29조 (교과목 구분)
본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과목들은 공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1. ‘공통교과’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 또는 ‘교양과목’과 ‘전공교과’를 교육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 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는 이를 다시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각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특히 이들 교과목 가운데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는 교과목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제 30조 (이론 및 실기시간 배정)
1. 본교 각 전공의 모든 교과들에 대한 이론 대 실기비율은 30%:70%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1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공통교과는 총 교육시간의 10%내외로, 전공교과는 총55%내외, 그리고 35%번위 내에서 각 전공은 자율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제 31조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전공별 자율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단, 학점인정 교과목인 경우 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에 대한 교수요목의 70%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머지 30%는 해당 전공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에 맞는 내용으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 제 9장 ] 성적평가 및 성적처리TOP ▲
제 32조 (정기평가)
본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과목들은 공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과제들에 의해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부정행위자는 시험지 압수 및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33조 (성적산출)
1.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소수점 없이 절대평가를 하며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물
배점 30점 40점 20점 10점
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단, 조기 취업생에 개한 성적산출은 예외로 한다.
제 34조 (성적등급)
교육내용은 전공별 자율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단, 학점인정 교과목인 경우 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에 대한 교수요목의 70%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머지 30%는 해당 전공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에 맞는 내용으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등급 A+ A0 B+ B0 C+ C0 D+ D0 F
점수 95-100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60미만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제 35조 (출석점수)
1. 다음의 기준에 의해 출석점수를 부여한다.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점 84~80% 이상 12점
99~95% 이상 18점 79~70% 이상 0
94~90% 이상 16점 69~60% 이상 0
89~85% 이상 20점 60% 미만 0
2. 해당 교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출석일수 10분의 8 미달자는 성적을 받지 못한다. 단, 가족의 경조사나 병무, 각종 국가자격시험 등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단 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3. 지각,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한다.
제 36조 ( 조기 취업자 성적처리)
2학년 2학기를 등록한 자로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인정박은 조기 취업자에 대해서는 본교의 관련 규정에 의거 소정의 성적을 득할 수 있다.
[ 제 10장 ] 학사경고, 유급, 재시험 및 특강TOP ▲
제 37조 (학사경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장은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기 평균 평점이 1.0미만인 경우
2. 결석일수가 총출석 할 일수의 20% 이하일 경우
3. 매월 결석일수가 총출석할 일수의 30%이상인 경우
4.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와 재학 기간 동안 3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될 수 있다.
제 38조 (특강)
1.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기간의 특가을 실시할 수 있다.
2. 정규시간 이외에 별도의 특강반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특강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9조 (추가시험 및 재시험)
본교 규정이 정하는 이유 있는 결시자 및 낙제자에 대해서는 각각 추가시험과 재시험 기회를 부과할 수 있다.
1. 추가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추가시험 및 재시험 일자는 본시험 후 1주일 이내에 전공별로 실시하도록 한다.
3. 재시험의 최고 성적은 80점 이상을 넘을 수 없다.
[ 제 11장 ] 규율과 상벌TOP ▲
제 40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 41조 (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2조 (포상)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선양했거나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 43조 (징계)
1.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고 학생의 본분을 일탈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2.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제 12장 ] 교수회TOP ▲
제 44조 (구성)
본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 45조 (소집과 회의)
1.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가 업무를 대행한다.
2. 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 46조 (심의, 의결사항)
교수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 준수 세칙 > [ 제정 : 2002년 3월 1일 ]

[ 제 1장 ] 총칙TOP ▲
제 1조 (목적)
본 준칙은 본교 교육 목적과 학칙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학생이 교내의 생활을 통하여 항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 학생등록 및 학생증TOP ▲
제 2조 (등록 및 학생카드)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 및 학생카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등록사항의 변경)
주소 이전 등 학생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 4조 (학생증 교부)
학생은 학년초에 학생증(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 5조 (학생증 휴대의무)
학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자는 수강, 수험, 도서열람 및 기타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 6조 (학생증 재발행)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박아야 한다.
제 7조 (학생증 반납)
자퇴, 제적, 휴학 및 기타 학적이 변동될 때에는 학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 3장 ] 대외활동 목적TOP ▲
제 8조 (대외행사 참가)
학생이 단체로 대외 행사에 참가하거나 교외에서 학교명을 사용하여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정양식을 갖추어 학장의 승일을 받아야하며 지도교수 인솔하에 참가한다.
제 9조 (참과 결과보고)
대외행사에 참가한 단체의 지도교수는 소정의 참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장학규정 > [시행 2016.1.1][ 개정 : 2015.8.20 ]

[ 제 1장 ] 장학규정TOP ▲
제1조 (대상 및 지급방식)
① 본교의 모든 장학은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차기 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2조 (이중수혜금지)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성적장학, 과대표, 학생회장학)에 한하여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장학 간에는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제3조 (성적우수장학)
계열성적 석차에 따라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2학년 2학기 장학생은 졸업시 전공1등 10만원, 계열 전 학년 수석 1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신입생 성적우수장학)
① 수능1등급 : 2년간 등록금 반액, 2등급 : 100만원, 3등급 : 50만원 1학기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 내신, 검정고시 1등급 : 1년간 등록금 반액, 2등급 : 1학기 등록금 반액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과대표장학)
① 학기별 과대표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학년 2학기 과대표에게는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전공 운영상 부과대가 필요한 경우 총액 내에서 부과대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국가유공장학-보훈)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조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자로서 증명서를 제출하고 성적 평균 3.0 이상인 학생에게 한 학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으로서 증명서를 제출하고 성적 평균 3.0 이상인 학생에게 한 학기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9조 (공로장학-졸업식)
대회 및 공인된 시험 등에 출전하여 본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계열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0조 (학보사장학)
학보사 기자로 성실히 근무한 학생에게 1학기-30만원, 2학기-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조교장학)
전공의 사정상 조교가 필요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보수는 과대표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형제자매장학)
형제자매가 모두 재학 중이고 형제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장자(長子)에게 한 학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3조 (소년 · 소녀가장 장학금)
기초수급자 중 소년 · 소녀가장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한 학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성적 평균 3.0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제14조 (산업체장학)
산업체 지원에 따라 해당계열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특기자장학)
체육, 음악, 언어 특기자로 대회에 출전하여 본교를 홍보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TAFE장학)
본교 TAFE 프로그램 등록시 재학생에 한하여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7조 (해외연수장학)
① 계열별 성적우수장학금 중 일부를 해외연수장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외연수장학을 포기하는 경우 성적장학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장학금액은 동일하지 않다.
제18조 (외국어우수장학)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등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1. 토익 : 950점 이상- 150만원, 900점 이상-100만원, 800점 이상-50만원, 700점 이상-20만원, 600점 이상- 10만원.
2. IBT토플(120) : 100점 이상-100만원, 90점 이상-50만원, 80점 이상-20만원.
3. JPT : 950점 이상-150만원, 900점 이상-100만원, 800점 이상-50만원, 700점 이상-20만원, 600점 이상- 10만원.
4. JLPT : 1급- 50만원, 2급- 30만원.
5. 신HSK : 6급- 50만원, 5급- 30만원.
② 외국어우수장학은 반드시 재학 중 1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1학기 : 9월 1일 ~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까지
2. 2학기 : 3월 1일 ~ 1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까지
③ 외국어우수장학은 한 학년 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고시장학)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공인중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학생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0조 (교직원장학)
본교 교직원 자녀가 입학시 4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1조 (방송특기자장학)
현재 연예인으로 등록되어 드라마 및 방송출연을 하고 있으며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되는 학생에게 4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2조 (학생회장학)
학생회 회장, 부회장 등 임원에게 학생회 회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3조 (장학규정의 제·개정)
본 장학규정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계열장회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