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규정
- 홈
- 학사정보
- 학칙, 제규정
[ 서울현대 학칙 ]
< 서울현대실용전문학교 학칙 > [ 제정 : 1991년 3월 2일 ] [ 개정: 2011년 4월 1일 ]
[ 제1장 ] 총칙TOP ▲
- 제1조 (명칭)
- 본교는 재단법인 ‘서울현대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
- 제2조 (교육이념 및 설립목적)
- 본교는 홍익인간에 바탕을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이념으로 정보산업인력 양성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교육목표)
- 본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로 교육을 실시한다.
- 1. 창조(創造)적인 지식인
- 2. 노력(努力)하는 기술인
- 3. 능력(能力)있는 전문인
[ 제2장 ] 수업년한, 학년 및 학기TOP ▲
- 제 5조 (수업년한)
- 본교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 제 6조 (학년)
- 학년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하고, 1학년은 2학기로 구분한다.
- 제7조 (학기)
-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제3장 ] 수업일수, 교육시간 및 휴업일TOP ▲
- 제8조 (수업일수 및 교육시간)
-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15주) 이상으로 하고, 졸업시까지 28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강, 특강 및 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 (휴업일)
- 1.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 2)하계방학: 7월부터 8월 사이
- 3)동계방학: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
- 2.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수업을 할 수 있다.
[ 제4장 ] 입학 (편입학, 재입학 포함)TOP ▲
- 제10조 (입학시기)
-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 제11조 (입학자격)
-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로 한다.
- 제12조 (입학지원)
-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로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필요한 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정한다.
- 제13조 (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다음 각호 중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하되,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
1. 실기고사
2. 적성고사
3. 신체검사
- 제14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 입학전형은 다음 각호 중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하되,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
1.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 (입학허가)
- 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 제16조 (편입학)
-
1. 타 직업전문학교 1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초에 편입할 수 있다. 단, 군복무 중 폐과된 과 학생의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2. 편입학은 각 전공별로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 제17조 (전과)
-
1.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전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3. 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그 기득학점은 학장이 인정할 수 있다.
- 제18조 (재입학)
-
1. 퇴학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적된 자는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제16조 제2항을 적용한다.
[ 제5장 ] 등록 및 등록금의 면제와 환불TOP ▲
- 제19조 (등록)
-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0조 (등록금의 면제)
-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1조 (등록금의 환불)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시행 2015.10.20.]
-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
-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4조(학습비)
-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과오납의 경우
-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 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위 환불금액에서 학생별로 지급 된 장학금을 공제 후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카드납부자는 카드수수료 공제 후 환불 됨.
[ 제 6장 ] 휴학, 자퇴, 제적 및 복학TOP ▲
- 제 22조 (휴학)
- 1.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2. 휴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위 1)과 2)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이라 하고, 본교 소정양식의 ’휴학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휴학의 휴학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 23조 (휴학변경사유원)
- 휴학 기간이 다하였으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변경사유원’을 작성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제 24조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자퇴원
2. 보증인 동의서
3. 지도교수의 소견서
4. 전공장의 소견서
- 제 25조 (제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종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행위를 한 자로 개전의 의지가 없는 자
- 제 26조 (복학)
-
1. 복학은 매 학기 초 소정기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복학 후 일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이 완료된다.
[ 제 7장 ] 학점인정교육 및 취득 가능한 학점TOP ▲
- 제 27조 (학점인정교육)
- 본교의 각 전공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등에관한볍률제6434조’에서 정하는 학점은 행제에 의거하여 학점인정 교육을 실시한다.
- 제 28조 (취득 가능한 학점)
- 학점인정 교과목 중 본교의 각 전공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에 대해 4학기 동안 취득 가능한 최대학점은 60학점이다.
[ 제 8장 ] 교과목구분, 이론실기 비율 및 교육내용TOP ▲
- 제 29조 (교과목 구분)
- 본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과목들은 공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 1. ‘공통교과’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 또는 ‘교양과목’과 ‘전공교과’를 교육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 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는 이를 다시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각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특히 이들 교과목 가운데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는 교과목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 제 30조 (이론 및 실기시간 배정)
-
1. 본교 각 전공의 모든 교과들에 대한 이론 대 실기비율은 30%:70%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1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공통교과는 총 교육시간의 10%내외로, 전공교과는 총55%내외, 그리고 35%번위 내에서 각 전공은 자율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 제 31조 (교육내용)
- 교육내용은 전공별 자율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단, 학점인정 교과목인 경우 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에 대한 교수요목의 70%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머지 30%는 해당 전공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에 맞는 내용으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 제 9장 ] 성적평가 및 성적처리TOP ▲
- 제 32조 (정기평가)
- 본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과목들은 공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과제들에 의해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부정행위자는 시험지 압수 및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 33조 (성적산출)
- 1.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소수점 없이 절대평가를 하며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물 배점 30점 40점 20점 10점 - 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단, 조기 취업생에 개한 성적산출은 예외로 한다.
- 제 34조 (성적등급)
- 교육내용은 전공별 자율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단, 학점인정 교과목인 경우 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에 대한 교수요목의 70%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머지 30%는 해당 전공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에 맞는 내용으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
등급 A+ A0 B+ B0 C+ C0 D+ D0 F 점수 95-100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60미만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 제 35조 (출석점수)
- 1. 다음의 기준에 의해 출석점수를 부여한다.
-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점 84~80% 이상 12점 99~95% 이상 18점 79~70% 이상 0 94~90% 이상 16점 69~60% 이상 0 89~85% 이상 20점 60% 미만 0 -
2. 해당 교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출석일수 10분의 8 미달자는 성적을 받지 못한다. 단, 가족의 경조사나 병무, 각종 국가자격시험 등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단 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3. 지각,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한다.
- 제 36조 ( 조기 취업자 성적처리)
- 2학년 2학기를 등록한 자로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인정박은 조기 취업자에 대해서는 본교의 관련 규정에 의거 소정의 성적을 득할 수 있다.
[ 제 10장 ] 학사경고, 유급, 재시험 및 특강TOP ▲
- 제 37조 (학사경고)
-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장은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 1. 당해 학기 평균 평점이 1.0미만인 경우
2. 결석일수가 총출석 할 일수의 20% 이하일 경우
3. 매월 결석일수가 총출석할 일수의 30%이상인 경우
4.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와 재학 기간 동안 3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될 수 있다.
- 제 38조 (특강)
-
1.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기간의 특가을 실시할 수 있다.
2. 정규시간 이외에 별도의 특강반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특강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9조 (추가시험 및 재시험)
- 본교 규정이 정하는 이유 있는 결시자 및 낙제자에 대해서는 각각 추가시험과 재시험 기회를 부과할 수 있다.
-
1. 추가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추가시험 및 재시험 일자는 본시험 후 1주일 이내에 전공별로 실시하도록 한다.
3. 재시험의 최고 성적은 80점 이상을 넘을 수 없다.
[ 제 11장 ] 규율과 상벌TOP ▲
- 제 40조 (규율)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 제 41조 (결석)
-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42조 (포상)
-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선양했거나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 43조 (징계)
-
1.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고 학생의 본분을 일탈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2.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제 12장 ] 교수회TOP ▲
- 제 44조 (구성)
- 본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제 45조 (소집과 회의)
-
1.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가 업무를 대행한다.
2. 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제 46조 (심의, 의결사항)
- 교수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 [부칙]
-
(시행일) 본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 준수 세칙 > [ 제정 : 2002년 3월 1일 ]
[ 제 1장 ] 총칙TOP ▲
- 제 1조 (목적)
- 본 준칙은 본교 교육 목적과 학칙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학생이 교내의 생활을 통하여 항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 학생등록 및 학생증TOP ▲
- 제 2조 (등록 및 학생카드)
-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 및 학생카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조 (등록사항의 변경)
- 주소 이전 등 학생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제 4조 (학생증 교부)
- 학생은 학년초에 학생증(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 제 5조 (학생증 휴대의무)
- 학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자는 수강, 수험, 도서열람 및 기타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
- 제 6조 (학생증 재발행)
-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박아야 한다.
- 제 7조 (학생증 반납)
- 자퇴, 제적, 휴학 및 기타 학적이 변동될 때에는 학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 3장 ] 대외활동 목적TOP ▲
- 제 8조 (대외행사 참가)
- 학생이 단체로 대외 행사에 참가하거나 교외에서 학교명을 사용하여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정양식을 갖추어 학장의 승일을 받아야하며 지도교수 인솔하에 참가한다.
- 제 9조 (참과 결과보고)
- 대외행사에 참가한 단체의 지도교수는 소정의 참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부칙 ]
-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장학규정 > [시행 2016.1.1][ 개정 : 2015.8.20 ]
[ 제 1장 ] 장학규정TOP ▲
- 제1조 (대상 및 지급방식)
- ① 본교의 모든 장학은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②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차기 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제2조 (이중수혜금지)
-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성적장학, 과대표, 학생회장학)에 한하여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장학 간에는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제3조 (성적우수장학)
- 계열성적 석차에 따라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2학년 2학기 장학생은 졸업시 전공1등 10만원, 계열 전 학년 수석 1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신입생 성적우수장학)
- ① 수능1등급 : 2년간 등록금 반액, 2등급 : 100만원, 3등급 : 50만원 1학기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 ② 내신, 검정고시 1등급 : 1년간 등록금 반액, 2등급 : 1학기 등록금 반액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 제5조 (과대표장학)
- ① 학기별 과대표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학년 2학기 과대표에게는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② 전공 운영상 부과대가 필요한 경우 총액 내에서 부과대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국가유공장학-보훈)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7조 (생활보호대상자)
- 기초수급자로서 증명서를 제출하고 성적 평균 3.0 이상인 학생에게 한 학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8조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으로서 증명서를 제출하고 성적 평균 3.0 이상인 학생에게 한 학기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9조 (공로장학-졸업식)
- 대회 및 공인된 시험 등에 출전하여 본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계열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10조 (학보사장학)
- 학보사 기자로 성실히 근무한 학생에게 1학기-30만원, 2학기-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11조 (조교장학)
- 전공의 사정상 조교가 필요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보수는 과대표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 (형제자매장학)
- 형제자매가 모두 재학 중이고 형제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장자(長子)에게 한 학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13조 (소년 · 소녀가장 장학금)
- 기초수급자 중 소년 · 소녀가장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한 학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성적 평균 3.0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 제14조 (산업체장학)
- 산업체 지원에 따라 해당계열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 (특기자장학)
- 체육, 음악, 언어 특기자로 대회에 출전하여 본교를 홍보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TAFE장학)
- 본교 TAFE 프로그램 등록시 재학생에 한하여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17조 (해외연수장학)
- ① 계열별 성적우수장학금 중 일부를 해외연수장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해외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외연수장학을 포기하는 경우 성적장학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장학금액은 동일하지 않다.
- 제18조 (외국어우수장학)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등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1. 토익 : 950점 이상- 150만원, 900점 이상-100만원, 800점 이상-50만원, 700점 이상-20만원, 600점 이상- 10만원.
- 2. IBT토플(120) : 100점 이상-100만원, 90점 이상-50만원, 80점 이상-20만원.
- 3. JPT : 950점 이상-150만원, 900점 이상-100만원, 800점 이상-50만원, 700점 이상-20만원, 600점 이상- 10만원.
- 4. JLPT : 1급- 50만원, 2급- 30만원.
- 5. 신HSK : 6급- 50만원, 5급- 30만원.
- ② 외국어우수장학은 반드시 재학 중 1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다.
- 1. 1학기 : 9월 1일 ~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까지
- 2. 2학기 : 3월 1일 ~ 1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까지
- ③ 외국어우수장학은 한 학년 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19조 (고시장학)
-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공인중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학생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20조 (교직원장학)
- 본교 교직원 자녀가 입학시 4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21조 (방송특기자장학)
- 현재 연예인으로 등록되어 드라마 및 방송출연을 하고 있으며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되는 학생에게 4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22조 (학생회장학)
- 학생회 회장, 부회장 등 임원에게 학생회 회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23조 (장학규정의 제·개정)
- 본 장학규정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계열장회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